전세자금 마련, 이제 KB 주택전세자금대출(은행재원 협약보증)으로 해결하세요! 최대 4억 4천 4백만원까지 넉넉한 한도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으로 부담은 줄이고,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가깝게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바로 KB 주택전세자금대출의 특별한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KB 주택전세자금대출(은행재원 협약보증)이란?
KB 주택전세자금대출(은행재원 협약보증)은 전세 신규 입주 또는 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낮은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으로 부담 없이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KB 주택전세자금대출(은행재원 협약보증) 상품 요약
- 대출 대상: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무주택자 또는 부부합산 1주택자 (단,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초과 아파트 구입자 제외)
- 대출 한도: 최대 4억 4천 4백만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금리: 최저 연 3.77% (2024년 7월 11일 기준, 우대금리 적용 시)
- 대출 기간: 1년 이상 ~ 2년 이내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상환 방법: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원금균등/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일시상환)
KB 주택전세자금대출(은행재원 협약보증) 자격 조건
대출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단, 무허가 건물이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은 대출 불가
대출 신청 시기
- 신규 임차: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갱신 계약서상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묵시적 갱신 시 연장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자격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1주택 이하 보유자
- 단,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는 제외 (실수요 요건 증빙 시 가능)
KB 주택전세자금대출(은행재원 협약보증) 금리 및 우대금리
금리
- 기준금리: 신규 COFIX(6개월/12개월), 잔액 COFIX(6개월/12개월), 신잔액 COFIX(6개월/12개월) 중 선택
- 가산금리: 신용등급 및 대상 목적물에 따라 차등 적용
우대금리 (최대 연 1.4%p)
- 실적 연동 우대금리 (최대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 실적
- 급여(연금)이체 실적
- 자동이체 거래 실적 (3건 이상)
- 적립식 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 KB스타뱅킹 이용 실적
- 기타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연 0.2%p)
- 주택자금대출 취약차주 우대 (연 0.3%p)
FAQ
Q1. KB 주택전세자금대출(은행재원 협약보증)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1.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KB스타뱅킹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2. KB 주택전세자금대출(은행재원 협약보증)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Q3. 대출금은 어떻게 실행되나요?
A3. 신규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납부일(입주 예정일) 7일 이내에 임대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증액금액은 잔금 납부일에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지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 납부 확인 시 임차인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