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든든전세대출(서울보증보험)
대출 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포함)
- 임대인이 개인이며, KCB 655점 이상 또는 NCB 740점 이상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에 동의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전입신고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확보
-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 가능
- 소득 증빙 가능하며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 40% 이내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무주택 또는 1주택자
- 외부기관(국민건강험공단, 국세청) 소득정보 확인 가능한 급여소득자(1년 이상 재직) 또는 개인사업자
임차 주택 요건:
- KB시세 조회 가능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상 오피스텔로서 주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완료 시에만 가능)
- 월세, 부분 전세, 전전세, 미등기 부동산, 공동/지분 소유 건물(단, 공동 소유자 모두에게 채권양도 통지 시 가능), 선순위 설정, 권리침해, 특수관계인 간 임대차계약 등은 제외
임대인 요건:
- 해당 주택 소유한 개인 (단, 공공/민간임대사업자 불가)
- 법인, 미성년자, 외국인, 해외 거주자 제외
대출 한도:
- 최저 3천만원 ~ 최고 5억원 (단, 1주택자는 3억원)
대출 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임대차 기간과 일치)
금리:
- 최저 연 3.56% ~ 최고 연 5.63% (2024년 6월 7일 기준, 변동금리)
- 기준금리: 신잔액 기준 COFIX (3/6/12개월 중 선택)
- 가산금리: 서울보증보험 신용평점별 보험요율 (0.14% ~ 0.58%)
- 우대금리: 최대 2.2% (급여이체, 예금 평잔, 신용카드 이용 실적, 본부장 우대 등)
상환 방법:
- 만기 일시 상환
담보:
- 보증보험사 보증보험증권, 권리보험 견질 담보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부대 비용:
- 인지세: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고객과 은행이 각 50% 부담
- 채권양도 통지 수수료: 3만원 (은행 부담, 단 대출 실행 후 고객 철회 시 고객 부담)
유의 사항:
- 변동금리 상품으로 금리 변동 가능성
- 서울보증보험 보증료 및 기타 수수료 발생 가능
- 신용평점 및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제한
- 대출금 연체 시 연체 이자 발생 및 신용상 불이익 가능
- 계약 조건 변경 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음
- 상품 설명서 및 약관 꼼꼼히 확인 필요
기타:
-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대출) 불가
-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 문의